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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의 디테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다음 달 25일까지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CCTV 설치 대상 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38조의2는 2021년 9월에 만들어지고 2년의 유예기간까지 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다.법 시행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법 조항 첫 줄부터 의료기관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해당 조항의 정확한 내용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다.특히 전신마취 다음에 나오는 단 한 글자 '등'은 오히려 의료기관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법 조항에서 유연성을 두기 위해 심심찮게 등장하는 글자이긴 하지만 의료 행위에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꼭 전신마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를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 넣으면 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내시경 시술이 대표적이다.그렇다 보니 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CCTV를 설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관련 의사단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혼란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에 수면마취도 포함하되 수술실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로 제한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술실'의 조건을 충족한 곳에만 CCTV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이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즉, 시술실, 검사실 같은 명패를 달고 수면마취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의료기관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유무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과 시술의 개념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와 연결됐을 때 환자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다. 복지부의 해석을 참고해 수술실에서 이뤄진 것만 '수술'이라고 보고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료기관 입장에서 CCTV 설치는 그냥 돈 좀 들여서 카메라 하나만 달면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설치 이후 기록을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담을 국회와 정부도 알기에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의 전적인 책임으로 맡기지 않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CCTV 설치 범위를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한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아예 수면마취도 CCTV 설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일말의 혼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A4 용지 한쪽에 불과한 짧은 내용의 복지부 공문 한 장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등' 한 글자가 불러온 불안감을 없애려면 복지부는 남아있는 유예기간 한 달 동안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한다.
2023-08-24 05:3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수술실' 내 수면마취도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설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는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법 조항에서 전신마취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수면마취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했다.다만,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수면마취 시술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CCTV 관련 법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료법 조문 자체에 수술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법적인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명하게 정리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검사실, 진료실 등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조항."수면마취 시술·수술 공간 정의 구체적 입장 필요"의료계는 수면마취하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은 전신마취만 해당한다"라고 잘라 말하며 "CCTV 의무 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시술과 수술은 구분이 잘되지 않는 데다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시술과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 절제하는 수술을 하다가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때 실손보험사는 대장용종절제술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내시경실에서 일어났으니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고 해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 판단도 있다.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 곳이 내시경실이더라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CCTV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사례별로 확실하게 정리하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전에는 수면마취하에 시술 및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1 05:30:00정책

7년간 TAVI 수가 고정…"미국 2200만원, 한국 50만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현재 52만원으로 책정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위험도는 최대 5배에 달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는 1/3 수준으로 상대 평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할 때 TAVI의 점수는 2만 8000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가 28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TAVI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과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했다.배장환 보험이사다양한 심혈관질환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중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이내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10년 전만해도 심장을 열고 좁아진 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유일했지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가 도입되면서 수술이 어려웠던 고령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다.국내에 TAVI는 2015년에 시작됐지만 TAVI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에서 수가 책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낮게 측정돼 7년 이상 고정돼있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치료재료가 비싸니 행위수가는 낮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TAVI 수가가 책정됐다"며 "이제 낮아도 너무 낮은 TAVI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TAVI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52만원에 그친다"며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5972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이상, 위험도는 최대 5배, 난이도 역시 3~4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며 "21609점의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가 돼야 적정하고 TAVI 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8400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는데 타 행위와의 비교에서도 투여 행위량, 수술 난이도 등에서 TAVI는 보다 높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시술은 원가의 75%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수가 인상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진료 여건 마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한다.보험위원회 서존 간사(순천향대부천병원 심장내과)는 "타 시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TAVI는 280만원이 적정 수가이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 수가와 비교하면 1/8 수준"이라며 "외국운 수면마취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TAVI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시술-시술 결정을 위한 심장통합진료팀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해 SAVR 혹은 TAVI를 결정한다.배 이사는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 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며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을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돼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6 05:20:00학술

의정부 을지대병원, 지역 최초 TAVI 독립시술 인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은 지역 최초로 가슴을 열지 않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TAVI) 독립시술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박성훈 교수 TAVI 시술 장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TAVI 시술기관 인증에 이어 최근 지역 최초로 글로벌 인공판막 전문 제조사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Edwards Lifesciences)'와 '메드트로닉(Medtronic)' 2개 사로부터 TAVI 독립시술기관 인증을 받았다.TAVI 치료 계획부터 시술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TAVI 독립 시술 인증은 두 글로벌 제조사의 TAVI 전문 감독관(Protor) 입회하에 판막별 10회 이상 시술에 성공해야 부여된다.의정부을지대병원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문 감독관 입회하에 12건의 TAVI 시술을 성공해 독자적 시행 자격을 갖췄으며, 이후 6건의 TAVI 시술도 모두 성공했다.환자는 모두 80세 이상의 초고령이었으며 이중 연세가 가장 많았던 92세 환자는 지난해 12월 6일 시술 받은 후 2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특히 폐렴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3명의 환자는 국소마취와 수면마취를 통해 TAVI 시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국소마취 또는 수면마취 후 TAVI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충분한 임상 및 시술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내과 박성훈 교수는 "TAVI 수술은 최소침습적 시술로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대동맥판막협착증 고령 환자와 수술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꼭 TAVI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정부을지대병원 이승훈 원장은 "경기 북부지역은 노년층이 많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TAVI 시술이 꼭 필요한 곳"이라며 "의정부을지대병원이 TAVI 독립 시술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100세 시대에 맞게 지역의 고령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6-21 19:18:54병·의원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수술실 CCTV 지원 병·의원 전국 2091곳…절반 이상 수도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 병원 및 의원은 전국에 209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37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병의원은 최소 245만원에서 최고 193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예산 집행 계획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공유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올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의 25%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설치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산출해 현재 전국 시도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 법 개정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에 맞춰 설치 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 및 설치했을 때 추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부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의 보관 ▲영상 정보의 탐지·누출·변조 또는 훼손 금지 ▲영상 정보 30일 이상 보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나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술실 내부를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보유 ▲영상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준도 논의되고 있다.국회가 승인한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37억6700만원.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한 대당 285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예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도 종합병원급은 제외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다.의료기관 당 CCTV 설치 단가 기준복지부는 수술실이 1~2개 있는 병의원은 CCTV 설치 단가로 49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수술실이 3~4개인 곳은 1020만원, 5~10개인 곳은 2300만원,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387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이들 금액은 카메라, 저장장치, 보안프로그램,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절반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 CCTV 설치 국비 지원 대상 병의원은 총 2091곳이다. 이 중 수술실 1~2개를 보유한 병의원이 15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실 3~4개 병의원이 439곳, 수술실 5~10개 병의원이 119곳, 수술실 11개 이상 병의원은 10곳이었다.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병의원은 서울에 8곳이 집중돼 있었고 대구와 부산에 한 곳씩 있었다.지원 대상 병의원의 절반 이상인 1076곳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이 6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65곳, 부산 166곳, 대구 112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11곳으로 지원 대상 기관 숫자가 가장 적었다.국비 지원 대상인 개별 의료기관은 설치비 전부를 우선 결제한 후 15일 안에 각 지자체에 예산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는 견적비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계약을 하는 식이다. 지자체는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운영 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고, 법 시행 전인 9월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는 CCTV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안내하면서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수면마취' 포함 여부는 논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마취 방식에 수면마취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법적, 의학적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마취 방식과 관계없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21 05:30:00정책

수면마취제 환자만족도 미다졸람보다 프로포폴 높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시 진정(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이 시술의 효율성이나 환자 만족도에서 미다졸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소화기내과)팀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차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메페리딘과 병합)을 투여한 환자 267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했다. 미다졸람은 다시 투여 방법에 따라 일시(bolus) 투여군과 적정(titration) 투여군으로 구분했다. 내시경 검사 때 시행하는 수면마취는 정맥에 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를 주입해 잠들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함과 불안감, 통증 등을 감소시킨다. 이때 환자는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며 가벼운 의사소통이나 자극에 반응하는 반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연구팀은 총 3개의 그룹별 89명 환자를 대상으로 ▲총 시술 시간 ▲진정(수면) 유도 시간 ▲회복시간 ▲퇴원 시간 ▲환자 만족도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총 시술 시간 39.5분, 진정 유도 시간 4.6분, 회복시간 11.5분, 퇴원 시간 20.6분으로 나타났다. 미다졸람 일시 또는 적정 투여군에서는 총 시술 시간 각각 59.4분과 58.1분, 진정 유도 시간 6.3분과 7.6분, 회복시간 29.5분과 29.2분, 퇴원 시간 34.9분과 34.7분으로 나왔다. 김준성 교수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총 시술 시간, 진정에 도달하거나 완전히 회복에 도달한 시간 등 미다졸람을 투여한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됐고 환자는 더 빨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자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프로포폴 투여군, 미다졸람 일시 투여군, 미다졸람 적정 투여군을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각각 9.9점, 9.6점, 9.6점으로 응답했다. 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기준으로도 4.9점, 4.7점, 4.8점으로 프로포폴 투여군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진정 정도(Degree of sedation)에서는 프로포폴 환자군 절반 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미다졸람 투여 환자군에서는 대부분이 정량을 투여했음에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투여군에서 이전에 미다졸람을 경험한 것보다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준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면 대장내시경 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것이 시술의 효율성이나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미다졸람을 투여한 것보다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며 "이번 연구는 수면 대장내시경 시 사용하는 진정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내시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IF:9.427)' 최신 호에 게재됐다.
2021-07-14 09:00:43학술

서울아산병원,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 1천례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심장내과 박승정·박덕우·안정민·강도윤·김대희, 흉부외과 주석중·김준범·김호진)은 90세 할머니의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에 성공해 아시아 첫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술 환자 1000명의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 고령으로 성공률 96%를 기록했다. 오른쪽부터 박덕우 교수와 박승정 석좌교수 집도한 시술 모습.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타비 시술)은 허벅지의 동맥혈관을 따라 풍선을 심장판막에 도달시킨 후, 좁아져 있는 판막 사이에서 풍선을 부풀리고 그물망 형태의 인공판막 스텐트를 넣어 기존의 판막을 대체하는 시술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2010년 국내 첫 타비 시술을 시행해 2017년부터는 수면내시경과 같은 수면마취를 통해 대부분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전신마취에 비해 회복이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타비 시술 후 3일째 퇴원이 가능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심뇌혈관 중재시술 중 타비 시술은 시술 시 대동맥 및 혈관 손상, 떨어져 나온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합병증 가능성, 심전도계 이상 등의 위험성이 높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꼽힌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시행한 타비 시술 1000례의 성공률은 96%에 달했고, 최근 5년간의 성공률은 99%를 웃돌았다. 중증 뇌졸중 발생률 1%, 조기(30일 이내) 사망률 1% 등 현저히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최고 선두 그룹과 대등한 수준의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 2010년 국내에 처음으로 타비 시술을 도입한 이래 최단 기간 동안 100례를 달성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약 300례의 시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00례의 환자 분석결과, 평균 연령은 80세였으며 32.8%는 당뇨를, 79.5%는 고혈압을, 12.2%는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 21.6%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등 고위험 환자가 대다수였다. 현재 타비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20% 밖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타비 시술 1000례 달성이 국내 타비 시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여준 만큼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병원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최고의 팀을 이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통합진료를 진행함으로써 타비 시술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첨단 영상장비와 시술 및 수술 장비가 모두 겸비된 타비 시술 전용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추고 있어 더욱 정밀하고 세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급상황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박덕우 심장내과 교수는 "1년에 200례 이상의 타비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미국에서도 10여 곳 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 유수 심장센터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타비 시술센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정 심장내과 석좌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현저히 낮은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기록하며 1000례의 타비 시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직원들의 팀워크 덕분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5-11 10:23:17병·의원

서울아산병원, 타비시술 800례 달성 "98% 성공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15일 "심장병원이 수술 없이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타비시술) 800례를 국내 최초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심장병원(심장내과 박승정·박덕우·안정민·강도윤, 흉부외과 주석중· 김준범·김호진, 마취과 최인철·함경돈)이 최근 80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여성을 타비시술로 치료하면서 2010년 국내 첫 도입 후 10년 만에 아시아 의료기관 첫 800번째 타비시술을 달성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노화된 대동맥 판막 때문에 판막이 좁아져 혈액 이동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흉통이나 심부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2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과거에는 가슴을 열어 직접 대동맥을 절개해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로 치료했지만, 전신마취나 수술회복이 부담스러운 고령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겐 수술이 불가능했다. 타비시술은 가슴을 열어 진행하는 수술과 달리 허벅지 동맥혈관을 통해 심장판막에 도달한 후, 좁아져있는 판막 사이에 기존 판막을 대체할 인공판막 스텐트를 넣어 고정하는 시술로, 흉터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고령환자도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술시 대동맥 및 혈관손상, 시술시 떨어져 나온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합병증 가능성, 심전도계 이상 등 위험성이 높아 심뇌혈관 중재시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술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심장병원 박승정 교수팀이 국내 처음 타비시술을 도입한 이후, 서울아산병원은 첨단 영상장비와 시술 및 수술 장비가 모두 갖춰진 타비 시술 전용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갖추고 심장내과, 흉부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가 팀을 이루어 수술이 어려운 고령 중증환자에게 타비시술을 시행해왔다. 800례의 타비 시술 환자들은 평균연령 81세로 매우 고령이었고, 47%의 환자에게서 당뇨, 85%에서 고혈압, 12%에서 뇌졸중, 6%에서 이전 심장수술 병력이 동반되어 있는 등 고위험 환자가 대다수였다. 타비시술 800례 성공률은 98%이며, 중증 뇌졸중 발생률 1%, 조기(30일 이내) 사망률 1% 등 현저히 낮은 합병증 발생률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이후 시행한 400례의 시술 성공률은 99.5%로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관삽관을 해야 하는 전신마취가 아니라 간단한 수면마취로 타비시술을 진행하게 되면서 평균 시술 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절반가까이 줄어 환자 부담이 적어졌다. 최근 95% 이상의 환자에서 수면마취로 타비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170건 이상 타비시술을 시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진행한 모든 타비시술의 30%를 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게 됐다. 박승정 심장내과 교수는 "10년 만에 연간 170건 이상 진행하는 세계적인 타비시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진료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 덕분이다. 아시아에선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수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에 꼽히는 우수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박덕우 심장내과 교수는 "타비시술은 심장시술 중 가장 고위험·고난도지만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령의 환자들에게 간단한 수면마취로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수면마취는 전신마취에 비해 회복이 훨씬 빠르며 환자들도 시술 당일 식사가 가능하고 3일째에 퇴원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0:53:36병·의원

환자 의료용 마약 쇼핑 차단…"투약 이력 조회하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환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의료정보 체계상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할지라도 민감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반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2021년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정보는 투약 일자부터 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소재 시군구 약품 제품명, 효능분류, 주성분,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까지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4 10:38:25제약·바이오

수면마취제 케타민 중증 우울증 치료제로 재탄생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이 기존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케타민이 세로토닌 1B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효과를 규명한 것으로 향후 표적 약 개발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수면 마취제 케타민이 중증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미카엘 타이거(Mikael Tiger)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케타민이 중증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현지시각으로 1일 미국 정신의학회지(Translational Psychiatry)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doi.org/10.1038/s41398-020-0844-4). 연구진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저용량 케타민이 특정 우울증 환자 일부에게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험적 요법으로 처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케타민 군과 위약 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최대 72시간 동안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을 통해 뇌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케타민을 처방한 환자의 70%가 우울증 등급 척도가 낮아지며 약물에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응률이 70%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미카엘 박사는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지만 약 30%의 환자들은 기존의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환자들에게 저용량 케타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케타민이 중증 우울증에 작용하는 기전까지 밝혀냈다. 바로 세로토닌 1B 수용체가 그 열쇠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케타민의 작용 기전이 PET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진 셈. 케타민이 환자의 세로토닌 1B 수용체를 증가시키고 이 수용체가 도파민 방출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개선하는 기전이다. 미카엘 박사는 "케타민이 중증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 외에도 어떻게 이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기전까지 밝혀낸 최초의 연구"라며 "추후 세로토닌 1B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 약물 개발에도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1 11:34:4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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